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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GS네오텍 '협력사 갑질 의혹' 조사 착수


서울버스TV 사업 관련 거래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협력사, 결국 파산 위기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IT계열사인 GS네오텍이 협력사와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네오텍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사건 심사절차에 들어갔다. GS네오텍 CI [사진=GS네오텍]
공정거래위원회가 GS네오텍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사건 심사절차에 들어갔다. GS네오텍 CI [사진=GS네오텍]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GS네오텍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사건 심사절차에 들어갔다. GS네오텍이 서울버스TV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력사에 버스TV 모니터 구매 대금 등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협력사 측은 GS네오텍의 지시에 따라 10여 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돼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산세 부과 조치를 받아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 GS네오텍, 2011년 서울버스TV 사업하며 협력사에 모니터 구매·공급 추가로 요청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S네오텍은 지난 2011년 9월 서울버스TV방송과 서울시내버스 내부에 부착되는 버스TV 모니터를 공급하고, 그 모니터를 이용해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사업 관련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내버스 1천여 대에 서울시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웹 기반의 동영상 뉴스와 광고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GS네오텍은 광고 마케팅 서비스 업체 디에쓰엠과 광고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당시 디에쓰엠이 체결한 대행계약에는 광고판매에 대한 내용만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광고판매뿐만 아니라 방송편성, 콘텐츠 제작업무가 포함됐다. 아울러 GS네오텍의 해당 업무 담당자였던 당시 하 모 전 상무(당시 ICT팀장)는 디에쓰엠 측에 추가 업무로 버스TV 모니터 공급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력사 측에 따르면 GS네오텍은 당시 서울버스TV방송과 협의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버스TV 모니터를 서울버스TV방송 측으로부터 매입해 설치하기로 하고, 서울버스TV방송 측에 투자금 조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서울TV방송으로부터 버스TV 시스템 이용료를 지급받아 회수하기로 했다.

당시 GS네오텍 측은 버스TV 모니터 대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다며 삼성카드 등 금융사로부터 대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버스TV 모니터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GS네오텍이 금융사에 버스TV 시스템에 대한 렌탈하는 형태로 TV모니터 대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협력사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GS네오텍 하 전 상무는 디에쓰엠 측에 방송 용역 업무 외에 버스TV 모니터를 공급하는 업무도 제안했다. 디에쓰엠이 TV모니터 구매와 공급을 맡아달라고 한 것이다. GS네오텍은 렌탈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사를 통해서 본래 용역과 함께 TV모니터 공급 관련 대금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받은 용역 대금에서 일정 마진을 제외하고 GS네오텍이 지정하는 모니터 공급 업체에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TV모니터 구매만 놓고 보면 GS네오텍(렌탈비)→금융사(TV모니터 구매대금) →디에쓰엠 TV 모니터 구매 및 공급→TV모니터 업체(GS네오텍 지정)로 구매 대금이 흘러가는 형태다.

디에쓰엠의 실질 사업주였던 박성조 글랜스TV 대표는 "당시 주 업무가 모니터 공급은 아니었지만, 방송 용역에 따른 대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을 가려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존에도 GS네오텍과 거래한 적이 있고, GS계열사로 대기업인 갑의 지위에 있는 GS네오텍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디에쓰엠은 이후 GS네오텍과 사업을 이어가며 방송 용역 업무량과 범위가 늘어나 2015년 10월경 해당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글랜스TV를 추가로 설립한다. 글랜스TV는 2018년 자체적으로 '브릿지(VRDIGE)'라는 동영상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후 GS네오텍이 해당 플랫폼을 서울버스TV 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디에쓰엠의 업무가 글랜스TV 측으로 이관하며 폐업했고, 2019년 10월부터는 글랜스TV가 버스 TV 모니터 공급 업무까지 맡게 된다.

◆ "TV 모니터 대금 직접 보내라" 2013년 계약구조 변경…GS네오텍, 이후 구매내역 없어

2013년 2월 이후 GS네오텍의 요구로 거래구조가 바뀐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하 전 상무는 디에쓰엠에 "서울버스TV방송이 버스TV 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투자한 버스TV 모니터 대금을 전용하고 있다"며 "이후 버스TV 시스템(모니터) 매입과 설치를 GS네오텍에서 직접하기로 했으니, 버스TV 시스템 구매대금을 GS네오텍에 직접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디에쓰엠의 총괄이사를 맡으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했던 박성조 글랜스TV 대표는 이와 관련해 "GS네오텍에 버스TV 모니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구조인데, 모니터 대금을 GS네오텍에 지급하면 물건을 GS네오텍에서 공급받아 다시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인데 괜찮냐"는 취지로 물었다. 일종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매출 계상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하 전 상무 측이 모니터를 중간 유통하는 디에쓰엠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특히 초기 거래에서 디에쓰엠이 매입한 버스TV 모니터가 잘 설치돼 있는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하 전 상무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계약구조 변경에 따라 디에쓰엠과 이후 글랜스TV도 모니터 구입 대금을 GS네오텍에 지급해왔다. 이 후 디에쓰엠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GS네오텍에 버스TV 모니터 대금 등으로 약 1천265억원을 입금했고, 글랜스TV도 약 275억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지난해 서울버스TV사업 관련해 국세청의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불거졌다.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GS네오텍 측이 서울버스TV 모니터 매입 자료가 없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고, GS네오텍은 결국 디에쓰엠 등이 지급한 버스TV 모니터 대금을 금융사 할부대금 납부에 사용했을 뿐 TV 모니터 매입이나 설치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GS네오텍이 버스TV 모니터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정했다. GS네오텍이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장비를 샀고, 장비 매입으로 매출을 낸 다음, 다시 금융사에 리스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매출 돌려막기를 했다고 본 셈이다.

이 과정에서 디에쓰엠과 글랜스TV 등 협력업체가 이와 관련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로 판정됐다. 그 결과 국세청은 디에쓰엠에 약 50억원, 글랜스TV에 약 30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버스TV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GS네오텍 측에 약 1천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기록이 있음에도, 결국 GS네오텍의 모니터 구매 내역이 없어 오롯이 그 책임을 협력사가 떠 안게 된 상황이다.

이에 결국 이들 협력사는 결국 파산 위기에 놓였다. GS네오텍 하 전 상무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

박 대표는 "GS네오텍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를 상대로 거래 초기부터 버스TV 모니터를 매입할 매입처를 일방적으로 지정했고, 지급할 대금마저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대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GS네오텍의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돼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을 주도했던 하 전 상무는 내부 보고용으로 디에쓰엠과 글랜스TV의 인감의 인영을 본 뜬 도장으로 '시스템 납품/설치 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울러 버스TV 모니터를 매입하거나 설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운영자금과 금융사 할부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어서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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