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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나 미워해" 8살 딸 학대한 계모…소금밥·수돗물 먹여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인 뒤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인 뒤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인 뒤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한 데 이어 B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B양의 배를 발로 차기도 하고,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또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키면서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이런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밝혀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학대를 한 적이 없고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인 뒤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인 뒤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적이고 명확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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