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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등록자들 소송-공정위 고발 잇따라


 

넷피아에 한글인터넷주소(키워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 회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에 반발,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경남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3일 넷피아를 상대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수수료신설 및 가격종량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넷피아는 사용자가 증가하는데 드는 인프라 유지 운영비용을 이유로 등록 수수료를 신설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수입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또 "넷피아는 수익에 알맞는 광고비를 지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거금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몰상식한 행위로 회사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며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명목으로 등록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또한 ".com과 co.kr 등 다른 도메인은 현재 넷피아의 등록비 6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1~2만원으로 상담원 처리와 등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행정적 비용과 24시간 상담 서비스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넷피아의 가격 종량제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한 결과 방문자가 늘어난다"며 "그 역할을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한글인터넷주소가 다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넷피아의 등록 수수료 신설 및 가격 종량제와 관련해 이씨를 비롯한 등록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에 제기된 민원은 10여건으로 현재 경쟁촉진과에 접수된 상태다.

이씨는 공정위 민원을 통해 넷피아의 이번 조치는 "한글인터넷주소 사용 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다.

또 다른 사용자 위모씨도 "넷피아는 가격 인상 요인인 법률적 대응 비용, 광고에 드는 비용 등이라는 이유를 대며 일방적 인상을 발표하는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가 통일기금과 복지기금을 기부하는 등 이해 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등록자는 "법적 보호 비용 등 이해 못할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인만큼 일개 회사가 독과점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더 이상 안된다"고 지적했다.

넷피아의 가격 종량제에 대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털 사이트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명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는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액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종량제 요금을 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넷피아는 지난 27일 한글인터넷주소 전국민 사용과 한글e메일주소 범용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등록 수수료 신설(2004.3.8)과 한글인터넷주소의 특수성을 반영, 사용량과 희소성을 고려한 가격 종량제 시행(2004.4.1) 내용을 발표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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