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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소년법 청원,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해야"


"일정 수준 이상 추천 청원, 장관·수석 답변 기준 정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약 26만여건이 등재된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며 "소년법 폐지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요구는 소년법 개정일 것인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개인 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방안을 논의하기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 명"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몇 명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답변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다"고 요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년법을 사례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고 보고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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