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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김정우 발의, 특정강력범죄 저지르면 소년부 송치 금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청소년 잔혹 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서는 18세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오히려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이는 현행 법규의 미비 때문으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년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감형 수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형량을 높였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년법'보다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의 목적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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