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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 의료쿠폰 판매 '의료법 위반'


[정기수기자]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 의료쿠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성행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성형외과나 치과 등 시술권 또는 검진권 할인 판매는 불법이 된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성형외과나 치과 등과 제휴해 '의료체험 행사' 형식으로 시술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했다.

최근에는 병·의원 전문 마케팅을 표방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병원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는 제휴관계인 성형외과, 안과, 치과, 미용·비만 클리닉 등 10여개 의료기관과 제휴해 과목별, 부위별로 분류해 시술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이나 박피시술, 치아 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인 성형수술이나 미용관련 시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의료법상 불법행위인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의료인을 대신해 할인된 의료 쿠폰이나 시술권을 공동판매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금지된 행위'로 판단, 불법으로 간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값싼 시술권이나 검진권이 유통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인 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의료업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며 결국은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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