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6일 정부법무공단과 효율적 법무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특화 국가 로펌으로, 지난 2008년 출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법률사무 처리 및 공사법 입법 지원,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양금융 및 해운사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협조를 통해 해양진흥공사의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사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제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법무공단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해운‧항만‧물류 업계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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