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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보험금=진료기록발급비'면 누가 펫보험 들어?


진료기록 발급 의무도 없어 발급 수수료 제각각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국회선 폐기 수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반려동물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하려다 포기했다. 동물병원 직원이 청구 서류(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에 드는 비용보다 받을 보험금의 액수가 더 적을 수 있다고 해서다. 그는 보험사 요구 서류인 진료기록 사본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가격이 펫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이 서류가 필요하지만, 발급받기 어렵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수의사와 반려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KT]
수의사와 반려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KT]

진료기록부는 수의사가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반려동물의 병력과 진료 소견, 치료 내용, 내원 일자 등의 정보가 담긴다. 반려동물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정보가 담기다 보니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로 요구한다.

문제는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강제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서류 발급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상한 가격도 없다.

동물병원에선 수의사 마음대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가격을 정한다. 일례로 A씨가 방문한 반려동물 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가격은 2만원(1부)이다. 일반 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의 수수료 상한선은 1000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진료기록부 발급에 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해야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와 가격 상한선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국회에서 수의사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 때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기록 발급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금 청구 자료로 제출하는 영수증은 금액만 표시된다. 동물병원이 과잉 진료를 해도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 반면 진료기록부가 있으면 진료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한 손해사정과 보험금 산출을 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받을 보험금과 진료기록부 발급 가격이 비슷하면 누가 돈을 내고 서류를 떼겠는가"라며 "진료기록부 발급에 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펫보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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