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하나생명, 설계사 광고심의 내부통제 작동 안 했다


상품 광고에 금소법 상 필수 안내 사항 게시 안 해
금감원 "금소법 위반 여지 있어, 자세히 살펴봐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하나생명보험의 금융상품 광고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수의 전속 설계사는 하나생명 준법감시인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품 광고를 게시했다.

15일 아이뉴스24의 취재를 종합하면 하나생명 전속 보험설계사(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 다수가 관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금융상품 광고(하나로 THE 연결된 변액연금보험)를 SNS에서 활용했다.

하나생명 CI.
하나생명 CI.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설계사 등)가 SNS에 상품을 설명하는 내용을 게시하기 전 내부통제 부서에서 심의받게 한다.

상품 광고 게시글 하단에는 설계사의 이름과 보험협회 등록번호(코드)를 게시해야 한다. 광고 심의필을 받은 곳과 광고 심의 등록 번호, 광고 게시 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광고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이라는 점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전속 설계사들은 이런 내용(금융 상품 광고 필수 안내 사항)을 상품 광고 하단에 담지 않았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금소법 상 상품 광고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경제 제재 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결정할 수 있다.

업계에선 하나생명의 철저하지 않은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금소법 위반 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부서는 설계사의 상품 광고 사전 심의 업무와 모니터링 업무도 담당한다. 상품 광고 게시글 모니터링으로 금소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설계사가 이를 수정하게 한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내부통제 담당 부서는 광고 심의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한다"라며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생명의 사례는 금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제반 사항을 살펴봐야 정확히 금소법 위반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하나생명, 설계사 광고심의 내부통제 작동 안 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