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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불판 리스크 자체 점검한다


금소법 준수 자체 암행 점검해 현장에 반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신한라이프가 전속 설계사 조직의 보장성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다. 암행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검토를 거쳐 반영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8일 "올해 하반기 보장성 보험 상품 모집에 관한 자체 암행 점검을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사진=홈페이지 캡처]

암행 점검은 조사원이 고객 신분으로 가장하고 특정 업체나 점포 등의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권에서는 설명의무 이행 미흡과 같은 불완전판매 요소를 중점적으로 본다.

신한라이프는 모집 채널이 보장성 보험(질병 상해 및 사망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6대 판매 원칙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허위과장광고 △부당권유 △설명의무 △불공정행위다.

금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생보사는 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현재 재산 상태나 투자 목적, 성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춰 적정하지 않으면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선 신한라이프의 암행 점검이 금감원의 점검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암행 점검을 한다. 암행 점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직원 교육 등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표가 안 좋은 보험사에 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등 행정 지도도 진행한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 암행 점검 전 주요 보험 상품에 관한 금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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