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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차주간 렌트비 분쟁 줄어든다


차량 수리기간 차주 렌트비 지급 특약 신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한도도 확대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운전사고 렌트 비용 문제로 차주가 대리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 줄어든다. 대물배상 한도가 늘어 대리운전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보상 범위와 한도를 늘린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충돌 사고로 일그러진 기아 EV6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현대자동차]
충돌 사고로 일그러진 기아 EV6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현대자동차]

보험사는 이번 달 렌트 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한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기사가 운행 중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대리기사는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개인 비용으로 보상했다. 이를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분쟁에 얽히기도 했다.

신설 특약은 대리기사 과실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 할 때 비용을 보상한다.

특약은 차대차와 전체사고 특약 두 가지로 출시한다. 대리기사는 본인의 운전 습관과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두 특약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다. 앞으로는 대물배상은 3억원, 5억원, 7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기차량손해도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금감원은 "대리기사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 운전 이용자도 안심하고 대리 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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