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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화해계약 내용설명·자필서명 의무화


오인 없도록 계약서 제목에 화해 명시
계약 체결 뒤엔 보험사 자체 점검 의무화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화해계약 체결 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든다. 앞으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화해계약 핵심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4일 "불공정한 화해계약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화해란 보험사와 소비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계약서 상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미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화해계약 단계별 준수 사항(내부통제 사항)이 담겼다. 화해계약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체결할 수 있다. 조건은 보험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해 분쟁이 지속되는 건 중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다.

보험사는 체결하는 계약이 화해계약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게 계약서에 '화해'라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의 효력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도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법률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안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분쟁 내용, 화해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게 했다. 화해계약 체결 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게 지급채무 이행 기한(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도 명시해야 한다.

화해계약 내부통제 사후점검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보험사는 화해계약의 각 단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통계로 집적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연 1회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화해계약에 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공정한 계약서 장성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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