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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경력단절 운전자 보험료 할인받는다


재가입 전 계약 등급에 3등급 할증 적용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 인정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경력 단절 무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렌트카 운전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 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은 우량 할인·불량 할증 등급 제도에 따라 등급별(1~29등급)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불량 등급이다. 1~10등급은 불량 등급, 12~29등급은 우량 등급이다. 최초 가입 시 11등급을 부여한다.

문제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 단절)하면 무사고 경력으로 받은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장기 무사고로 받은 우량 등급이 초기화되고, 일률적으로 기본 등급(11등급)이 적용된다. 등급 하락으로 보험료는 오른다.

금감원은 제도를 개선해 경력 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는 재가입 시 과거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경력 단절 고위험 가입자(1~8등급)에 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 경력에 관해서는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한다. 일 단위, 시간제 단위 렌터카는 제외한다.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본인 이름으로 된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한 계약에 관해서는 개선 사항을 소급 적용한다.

금감원은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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