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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 환급률 대폭 내렸다


금감원 권고에 최대 11.5%p 낮춰
금리 등 시장 변화에 경쟁 다시 일수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125% 미만으로 낮아졌다. 금감원의 자율 시정 권고에 생명보험사들이 상품 개정을 하고 환급률을 일부 조정했다.

<아이뉴스24>가 2일 확보한 4월 보험사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자료에 따르면 환급률 구간은 113%~124.5%다. 최대 135.0%까지 뛰었던 1월보다 2%~11.5%포인트(p) 줄었다.

[표=각 보험사]
[표=각 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납부 기간이 짧고 일정 기간(5~7년) 납부를 끝내면 높은 환급률을 제공한다. 상품 자체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콘셉트로 많이 팔고 있다.

환급률을 가장 많이 조정한 한 생보사는 신한라이프(135.0%→122.0%)다. 농협생명도 환급률을 133.0%에서 123.0%로 줄였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각각 올해 1월보다 9.0%p, 8.1%p 환급률을 낮췄다(7년 납 10년 해지 시점 상품 기준).

이날 기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가장 높게 제시하는 보험사는 DGB생명·ABL생명·메트라이프생명 124.5%(40세 남자, 7년 납, 일반심사 기준)이다.

생보사들이 환급률을 조정한 건 금감원의 자율 시정 권고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높다며 회사 스스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규제 방안을 만들어 영향평가를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듯했으나, 자율 시정 권고로 선회했다. 환급률이 1월보다 낮춰진 점, 시장 개입에 부담을 느낀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선 생보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 언제든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오를 것이라고 관측한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규율 성격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눈치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급률을 낮췄지만, 제약 장치가 없어 언제든 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 작년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적정성 문제 제기에도 경쟁적으로 환급률을 높였다.

업게 한 관계자는 "당장은 금감원의 자율 시정 권고를 눈치 보느라 환급률을 높이지 못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 시장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환급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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