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SPC가 계열사 특정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임상빈)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PC 본사 서버실과 허영인 회장 등 SPC 임직원 3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2월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대표로 근무하면서, 특정 노조 노조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와 황 대표의 수사정보 거래 등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관계자 조사 및 압수수색 증거들을 종합한 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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