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홍콩 여행에 '빨간 불'…국가보안법 위반 주의보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홍콩 여행자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0시부터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과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과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기본법 23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의미한다.

문제는 처벌을 위한 외세와의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홍콩 정부가)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근 국가에선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다. 대만과 호주 등은 홍콩 여행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홍콩 여행에 '빨간 불'…국가보안법 위반 주의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