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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장 성형·미용시술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금감원, 최근 4년간 보험 가입자 3천여명 연루 수사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4개년(2019년~2022년) 동안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3천96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료업 종사자는 총 115명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수치료 보험금은 2019년 9천36억원에서 2022년 1조4천180억원으로 늘어 4년 누적 금액이 4조7천618억원에 이르렀다.

도수치료 현황 [사진=금감원]
도수치료 현황 [사진=금감원]

사기 유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 치료로 처리해 준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직원들은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싼데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처리해 비용을 보전받는다며 유혹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진료·시술을 제안받을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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