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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시행 위해…20여명 규모로 구성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되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특별법은 3개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이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법 통과 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선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

피해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 3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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