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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편의점서 생맥주 못 판다


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위생 관리 어려워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올해도 편의점에서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편의점에서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올해도 편의점에서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대형 맥주 통(케그)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거나 음식점에서 원하는 대로 생맥주를 따라 마실 수 있게 됐다.

논란은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편의점 등 대형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찾으려 했는데 주류 규제에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편의점 등에서 주류 소분 판매를 허용할 경우 위생이나 과세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기존 음식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에 소분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모든 편의점이 맥주 가게가 되는 셈"이라며 "기존 음식점들과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애초에 판매를 허용한 규정 자체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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