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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3월중 합의처리키로


16일 조세소위 개최 합의…"공제율, 확정된 건 없어"

지난 2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영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2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영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는 지난 7일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6일 조세소위 합의를 거쳐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16%에서 15%~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반대해왔으나, 최근 자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IRA법(인플레감축법)에 녹색산업과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과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설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구체적인 세율(공제율) 조정 폭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현재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특위'도 가동 중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의원, 여야 간사는 김성원(국민의힘)·이원욱(민주당) 의원이다. 첨단전략산업특위의 활동 시한은 올 11월 까지다.

여야는 현재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을 지원하는 대신 기업의 핵심 정보 공유를 강요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해 공통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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