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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었다"던 30대 배달원, 바지 내리고 아파트 활보…法 판단은?


法,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CCTV 확인 후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30대 배달원이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소변을 본 후 바지와 속옷이 흘러내린 것일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배송 업무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복도를 지나다닌 모습은 아파트 복도를 비추는 한 입주민의 개인 CCTV(폐쇄회로 TV)에 모두 포착됐다. A씨는 CCTV를 확인한 뒤 황급하게 바지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노출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처벌된다.

A씨는 "배송 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다"며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A씨가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도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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