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와 누락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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