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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세무조사 시기 기업이 정한다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전라북도 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라북도 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와 누락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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