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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자율개선안 마련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가격 급등락 시 경보 등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 개선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DAXA' 출범식에서 국내 가상자산 5대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 개선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DAXA' 출범식에서 국내 가상자산 5대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DAXA]

DAXA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논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현황'을 이날 공개했다. DAXA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공동의 자율 규제안을 수립하고 있다.

DAXA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초안을 협의한 이래 약 2개월간의 보완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개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DAXA의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내달 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의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 5개 거래소 모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외부전문가 참여를 공통의 심사 요건으로 하고 최소 참여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됐다. DAXA는 각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한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경보제 지표를 계속 개발해 건전한 투자자를 위한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부기준을 위한 모델을 수립한 상태로, 내달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값과 시행일에 대한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또 DAXA는 위기상황을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DAXA 회원사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는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 5개 거래소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 경고문의 공동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을 투자자에 환기해 왔다. 이에 더해 사업자, 상품 등의 광고에 포함할 경고 문구도 공동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DAXA는 이를 소재로 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일반투자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콘퍼런스 등을 열어 가상자산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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