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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선 나선다


27일 산업계와 공동 작업반 첫 회의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개인정보위는 27일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협회에서 추천한 회원사가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앞서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이어 기존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 인터넷 검색·구매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정보(행태정보)를 활용, 개인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됐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동의권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도 기술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작업반에서는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과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맞춤형 광고의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는 광고플랫폼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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