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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TT협의회 "자율등급제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OTT업계, 지속적 관심 당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OTT협의회가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에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창남 티빙 국장,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이재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달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에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창남 티빙 국장,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이재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사진=안세준 기자]

한국OTT협의회는 7일 성명문을 통해 국회의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OTT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국내 OTT는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 글로벌 OTT와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급 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약 10일이 소요됐다. 국내 OTT사업자가 콘텐츠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이유다.

정부는 규제 혁신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를 수렴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7일 통과시켰다.

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을 비롯해 신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 준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국회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환영한다. 자율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지정제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냈다. 협의회는 "OTT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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