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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 차단 위한 TF 만들었다


특별 점검과 단속 실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 TF가 만들어졌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 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지원과 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과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근절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근절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불법 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10월말까지 실시해 불법 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해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혐의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처리토록 했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한다.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 적발된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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