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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평가·안심구역' 본격 시행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지원…데이터 관련 3개 지침 마련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안전한 데이터 거래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가치평가와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현판. 과기정통부 현판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현판. 과기정통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데이터 관련 3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3개 지침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와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우선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및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사, 변호사 및 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인력 6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상설조직, 평가모델·기법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는 의료 데이터 및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곤란한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분석을 마친 이용자가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결과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수요와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종의 완충 공간이다.

안심구역지침에서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4인 이상의 운영조직, 보안 공간·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 상세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는 데이터 보호·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보안공간의 출입통제 방안 등 물리적 보안 그리고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 관리적 보안 등 안심구역의 보안기준을 제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기본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데이터 산업발전을 통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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