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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5천만원


적발된 하나은행 정릉지점에는 업무 일부 정지 4개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하나은행 서울 정릉지점은 업무 일부 정지 4개월을 처분을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의 외환거래 신고 이행 여부·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천990만979원과 해당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 본사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하나은행 본사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한 142만 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또 정릉 지점 등 일부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억8천831만 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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