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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가적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그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9일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가치평가 등을 추진한다. 또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간사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또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와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했다.

또한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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