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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우원 주식 가압류' 박상아 신청 인용


전우원-박상아, 법정 싸움으로 번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법원이 전 대통령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 씨가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판사 박인식)은 박 씨가 지난달 10일 전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천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전 씨 측은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입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 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이 지분을 두고 전 씨와 박 씨가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전우환의 부친인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됐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던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전두환의 비자금 5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전우원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을 배당했지만, 자신은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전재용의 아들인 전우원과 전우성은 각각 웨어밸리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전우원 씨는 지난달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회사(웨어밸리) 배당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이 그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혹여라도 제 이름이 도용된 웨어밸리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금이 나오면 그걸 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우원 씨의 친모 최정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에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 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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