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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을라"…임차권 등기 신청 역대 최다


지난달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전년비 4배↑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 하반기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간 세입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내 부동산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부동산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66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천465건)에 비해 5.8%, 전년 동월(765건)보다는 379.2% 가량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할 수 있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도 경매 진행 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기 1천5건, 인천 782건, 부산 231건, 대구 61건, 충남 50건, 전남 42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접수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비율이 전체의 82.7%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344건으로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 294건, 미추홀구 210건 등 주로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 당분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전셋값도 함께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천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천가구)로 2배 가량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역전세 비중의 59.1%가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고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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