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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까지 하도급계약서 미발급…삼성중공업에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도 부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업 전까지 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위는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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