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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꼭' 써야


9월 1일부터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 시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을 시작한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을 시작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을 시작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 등이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한다. 육아휴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추진하도록 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 권고해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라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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