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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공전에 추가 구제방안 제시…22일 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이 공전을 거듭하자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국토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제시한 방안은 이 같은 '폭 넓은 지원'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특히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난항을 겪는 법 제정의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해왔다. 재계약 때 집주인 요구로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약간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을 넘어서는 전세금 계약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전세를 얻을 때 필요한 금액을 감안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은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2% 이하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때 기존의 연소득 7천만원(부부 합산)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 부담을 70%로 늘리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절반씩 분담하는 식이었따.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도입,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등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서비스로는 피해자들이 언제 입찰에 들어가야 할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할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입되는 경매 대행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당초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한 바 있는데, 추가로 금액 기준을 올렸다.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치솟을 당시 계약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여야는 당초 약속한 것처럼 특별법 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못하며 20일 넘게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시키는 상태이며, 22일 소위에서 다시 정부 수정안과 야당의 단일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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