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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와의 전쟁에 '통신사 역할론' 급부상한 이유는 [OTT온에어]


국회의원회관서 '방송영상물 불법유통방지 제도개선' 세미나 열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제2의 누누티비 확산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KT·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접속 차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ISP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불법 게재했던 콘텐츠 라인업 모습.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갈무리]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불법 게재했던 콘텐츠 라인업 모습.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갈무리]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ISP 사업자들도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ISP도 불법 유통의 통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일정 정도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ISP에 일정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ISP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ISP가 도입하고 있는 AI 기술력을 이용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사이트를 확인하고 증거 수집하는 방식은 누누티비라는 단 건일 경우 가능한 수단"이라면서도 "사이트가 수백 개 정도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AI 기술 등을 통해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동영상 사이트 확산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인 OTT 업계도 ISP를 통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는 "접속 차단이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ISP를 통해 접속 차단 등 효율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해외에는 없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동환 리더는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이나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신속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정책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고주나 광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콘텐츠를 무료로 게재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들은 도박 배너 광고 등으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총괄과장은 "광고 사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광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악순환 구조를 깰 수 없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불법유통 방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불법유통 방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그동안 정부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소속 인력이 제2 누누티비 등 유사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ISP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담당 부서에 공문이 전달되고 내부 팀의 결제 라인 등을 거치느라 불법 사이트 확인부터 URL 주소 차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김장호 팀장은 "(유사 사이트 포착부터 접속 차단 조치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라며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 체계를 참고해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누누티비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는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 콘텐츠를 불법 게재하던 사이트다.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압박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달 14일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다만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이후 텔레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파생되면서 일명 제2 누누티비 사태가 불거졌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 대책을 오는 6월 발표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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