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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내년 말 STO 시장 정식 시행 추진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토큰 증권 발행(STO) 시장이 법제에 따라 정식 제도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STO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제도권 내에서 허용해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제6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제6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위가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올바르게 STO, 투자 보호는 법률로 확실하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장은 STO 제도 확립을 위한 과제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증권의 디지털화는 실물 증권을 발행하거나 전자증권법상 인정되는 방식으로만 증권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토큰 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하는 작업을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STO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 재산권을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디지털화에 활용해 주주명부 관리 등 증권 관련 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을 제한하지 않거나, 제도를 개선해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토큰증권의 개념. [사진=금융위원회]
토큰증권의 개념.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각투자업체와 같이 증권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가 단독으로도 토큰 증권을 발행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허들을 낮추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한 점을 고려해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도 추진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큰 증권을 일정 투자한도 내에서 소규모로 거래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도 적용되는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장은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토큰증권 발행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을 개정 사항으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에선 장외거래중개업 신설과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르면 내년 중 지금 하고있는 STO 법제화에 따라 시장이 샌드박스나 특례가 아니라 정식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지원과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향후 감독 과제로 제시했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팀장은 "토큰 증권 발행과 관련해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소액공모신고서 포함)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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