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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티켓 팝니다"…판매글 속여 수억 원 가로챈 20대 징역 9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매진된 방탄소년단(BTS)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15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IN BUSAN'(비티에스 <옛 투 컴> 인 부산)에서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빅히트뮤직]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중고 거래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매진된 BTS 공연이나 뮤지컬 티켓 등을 판매하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티켓을 건네지 않는 수법으로 6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기 피해자는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티켓 구매 희망자들에게 구매 명세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하게 확산된 지난 2020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 SNS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채고 잠적했다 붙잡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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