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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해제…금감원 지정유보


기재부,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정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유보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 [사진=아이뉴스24DB]
기획재정부. [사진=아이뉴스24DB]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은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돼 지난해(350개)보다 3개 감소했다.

공기업은 36개에서 32개로,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줄어들고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서 260개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기관으로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 자율성이 높아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카이스트. [사진=카이스트]
카이스트. [사진=카이스트]

KAIST 측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돼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리·감독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창업 등 고유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역시 과기원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유보는 유지됐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1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 조건에는 상위직급 감축, 해외 사무소 정비, 경영 실적 평가 강화 등이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상향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적용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인천항만공사 등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50명→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30억원 이상으로 올린 바 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어 운영 자율성이 늘어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신규 지정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과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며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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