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눈길 주행 중 커다란 제설차가 정면으로 돌진해 충돌사고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역주행하는 제설차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제목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에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께 강원도 화천군의 한 도로 상황이 담겨 있다.
블랙박스 차주 A씨는 눈으로 뒤덮인 산속 커브길을 주행하던 도중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이탈해 오는 제설차를 발견하고 황급히 핸들을 틀었다.
A씨 차는 제설차와 살짝 추돌한 뒤 도로 왼쪽의 낮은 산 비탈길로 빠졌다.
그는 "군대 간 아들 면회 하러 가서 아들 태우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며 "(쌓인 눈 때문에) 중앙선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과 상대편 보험사 모두 (저에게) 30% 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지만 약간의 내리막 커브길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100대 0이지만 현실적으로는 A씨에게도 2~30% 정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 변호사의 예상을 빗나갔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100대 0 과실로 종결됐다"고 알렸다.
한편 눈에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는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일 경우, 법원은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다수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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