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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국회 발의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 어떻게 다를까


국회 제출 3개 법안, 지난해 12월 통합안으로 법안 소위 상정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메타버스 관련 법안만 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메타버스 metaverse,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가상세계(Virtual Worlds)
메타버스 metaverse,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가상세계(Virtual Worlds)

현재 국회에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이들 세 법안은 지난해 12월 통합안으로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세 법안 모두 '자율규제'를 방점에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선 차이가 있다. 우선 김영식 의원안은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하는 '공동규제'에 가깝지만 허은아·조승래 의원안은 '민간중심 자율규제'에 가깝다.

이에 대해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금융·의료·산업·물류·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에 따라 민간이 주도가 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정부가 적절한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형태가 좋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안은 '메타버스 화폐'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 약정에 따라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보유자와 제공자는 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환전이 허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규제가 될 수 있는 게임산업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조승래 의원의 '가상융합경제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두고 임시기준 등 독자적인 규제개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임시기준은 새로운 가상융합기기나 서비스의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은아 의원안은 메타버스 외 플랫폼 사업, 서비스 사업, 인증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정의하고 있고 관련 신고제도를 뒀다. 또한 메타버스 사업자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법안이라 평가된다.

송도영 변호사는 "각 법안들 모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통합돼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산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규제적 요소보다 진흥적 요소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입법하고 향후 개정을 통해 법안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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