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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효과 있었나…합리적 분석 필요"


18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10년' 정책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자유경쟁 시장에서 한 플레이어를 배제하는 강력한 규제로 지적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10년, 성과와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10년, 성과와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10년, 성과와 과제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대외적으로 제도 효과분석이 공개된 보고서는 2건 정도 뿐"이라면서 "더욱이 중소·중견기업의 확대, 매출액 성장, 종업원 증가 등 대외적 분석은 제도의 긍정적 통계만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이익이 증대됐는지, 종업원의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없는지, 대기업이 빠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장이 발전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이 빠지면서 관련 원가가 줄겠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SW기술개발이나 시장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윤재 SK C&C 부사장도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제도 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행위규제, 점유율 규제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진입 규제는 가장 강력한 규제다. 대기업을 막은 후 다른 국가에 비해 성과가 좋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제도 운영 입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성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중인데. 제도 개선 방향은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SW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만큼 제로섬 게임이 아닌, 업계 전체가 효과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의 노영규 규제혁신추진단 팀장은 "기업의 발전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규제혁신과제로 지정해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SW 사업에서 구체적 범위를 신경쓰지 않은채 예산을 책정하고 이후 과업을 변경하는 등과 같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시스템 장애 문제가 대기업 참여 제한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고, 공공SW 사업 성공의 핵심은 발주기관의 역량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이 만들면 SW 오류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SW의 품질은 기업의 문화와 개발자 역량에 달려있지, SW역량과 기업의 규모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또 기업의 규모와 신기술 역량도 상관관계가 없다. 중소기업들도 SW 요소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시스템 오류는 발주기관의 역량 문제가 크고, 더욱이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발주기관의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중견기업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공공시장을 졸업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공공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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