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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소송 패소' 스카이피플 "판결문 확인 후 추가 대응"


스카이피플 "국내 웹3.0 시대 늦춰져 안타까워…시도와 도전 계속될 것"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 첫 P2E 게임 소송에서 패소한 스카이피플이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은 "금일 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선고만 이뤄졌고 자세한 판결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판결문이 나온 이후 추가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취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 사업자는 유효한 등급 분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유통 제공 중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된다는 법률로 인해 부득이하게 게임물의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피플은 또한 "세계는 웹 3.0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인데,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시발점이 상당히 늦춰지게 돼 안타깝다"면서 "국내의 게임에 대한 인식,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좌절감을 느낀다. 소송 여부와 별개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스카이피플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1년 5월 게임위가 자사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등급분류취소 처분을 내리자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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