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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김철근 재심 '각하'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 품위유지 위반 심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 관련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건은 각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10차 윤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직 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건 축제가 아니다"라며 "축제라면 행사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책임인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한 것도 논란이 됐다.

윤리위는 향후 박 구청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수위는 높은 순서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한편 이준석 지도부 시절 당대표실에서 근무했던 김 실장의 재심 청구는 각하됐다. 김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8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윤리위 징계 의결에 재심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모씨에게 증거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윤리위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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