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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당하자 음란물 보내고 950회 스토킹한 60대, 법원 결정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음란물을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관계를 거부한 60대 여성을 6개월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성관계를 거부한 60대 여성을 6개월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다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기간 B씨에게 954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으며 이에 B씨가 지난 2월과 7월 2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연락 금지' 잠정조치에도 B씨에게 24차례 문자와 사진 등을 보냈으며 음란물 사진이나 영상 등 협박성 메시지도 7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정소희 기자]
.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때에 따라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조치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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