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서울시,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체계 본격 가동


-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감시인력 배치·산불진화장비 점검 등 초동진화 태세 구축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서울특별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 인력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또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북한산·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감시 사각지역이 없도록 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차에 고압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하여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산불이 계속 확산되거나 동시 다발로 번지는 경우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며,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산불 대응체계 점검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24일 오후 3시에 도봉산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모니터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 등을 홍보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불 피해지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 및 감시카메라·블랙박스등을 통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만약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방헬기 산불진화 모습 [사진=서울시]
소방헬기 산불진화 모습 [사진=서울시]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울시,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체계 본격 가동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