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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이지?] 깡통전세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깡통전세는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비싸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전셋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일 위험이 있다고 본다. 특히 임차인이 빨리 전세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땐 이 같은 유형의 매물로 계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집 A와 B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은 주택 가격의 90% 이상이 세입자의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구성된 깡통전세 집이고 B는 40%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전셋집이다.

이때 A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싼 값에 낙찰될 때가 많아서다.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보증금 대비 하락하면 세입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깡통전세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세 계약을 맺어도 전세가가 급증해 매매 가격을 따라잡았을 때와 매매가를 정확히 알지 못해 처음부터 깡통전세로 시작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특정 매물이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우선 동일한 지역에 있는 같은 면적의 집값을 확인하면서 평균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같은 면적의 주택 가격 여러 건을 확인해 평균적인 수치를 계산하고 집값보다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땐 이런 집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인데 보증금이 2억7천만원일 땐 계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집값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KB부동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등기부등본은 인쇄본이 아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임대인과 영상 통화를 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전세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됐거나 가입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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