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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조례 입법예고


주민 불편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는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염포산터널 이용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울산대교와 전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대교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눠 통행료를 받고 있다. 남구 장생포에서 예전나들목(IC)까지를 ‘대교구간’, 장생포에서 염포산IC까지를 ‘전구간’, 아산로에서 염포산IC 까지를 ‘터널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현재 염포산 터널구간은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800원인데 이 중 500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00원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이용자를 위해 연간 30억여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조례 제정을 통해 염포산터널 이용자 통행료의 전액 무료화를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은 구·군 부담 없이 울산시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돼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대교와 접속도로는 울산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에 이르는 길이 8천348m(본선 5천592m, 연결로 2천756m, 현수교 1천150m) 규모다. 지난 2010년 5월31일 착공해 2015년 5월30일 준공됐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총사업비 4천869억원 중 민간자본 3천237억원이 투입됐고, 울산하버브릿지가 오는 2045년 6월(30년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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