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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신협·농협·수협, 5년간 횡령사고 286억…형사고발은 60% 그쳐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상호금융권에서도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사 고발은 60%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30일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신협·농협·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286억3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은행별로 농협이 15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협이 78억원, 수협이 53억800만원이다.

회수현황은 농협에서 106억8천400만원, 신협에서 52억3천만원, 수협에서 22억2천800만원이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중 12건을 고발했다.

또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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