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상호금융권에서도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사 고발은 60%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30일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신협·농협·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286억3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농협이 15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협이 78억원, 수협이 53억800만원이다.
회수현황은 농협에서 106억8천400만원, 신협에서 52억3천만원, 수협에서 22억2천800만원이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중 12건을 고발했다.
또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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