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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 설치


종합지원단, 금융사 영업점 불편·애로사항 대응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명순 수석부원장을 필두로 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종합지원단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대출자)·금융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28일 금감원은 전날 공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을 설치한다. 사진은 금감원 본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을 설치한다. 사진은 금감원 본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당국은 전날 만기연장 차주에게는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내입(일부 상환요구)이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없이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상환유예 차주에게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지원하는 5차 만기연장·상환유예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당 조처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에 종합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금융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가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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