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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 6개월간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형사고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46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공단 등은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 관기 담당 직원 최 모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공단에 따르면 최 씨가 횡령한 약 46억 원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최 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월~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처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 발생 위험이 큰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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